품질관리
1) 가공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 및 자재는 승인도면 및 시방서, 관련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.
2)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의 공인된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.
3) 가공도면은 기본도면, 시방서, 관련 자료에 준하여 작성한다.
4) 가공도면 의 변경이 필요시 변경 가공도면을 재협의 승인 후 담당부서 및 현장생산팀에 교부한다.
5) 규격미달, 손상, 녹발생 철근은 사용금지한다.
6) 가공은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, 절곡가공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계적 가공방법만을 사용하야 한다.
7) 철근 가공 중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기계적 가공을 말한다.
8) 철근가공(절곡)의 치수 허용오차는 치수 규정표에 의해 시행하며 별도의 도면 및 시방서가 있을 경우는 도면 및 시방서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.